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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근무기준 강화!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 기준 총정리

by 리너스부산부케말리기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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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근로자 보호 위한 개정안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무더위에 고생한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올해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근무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둘째 주부터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모든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제 폭염 속 작업은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폭염 시 휴식 의무화 제도”의 개정 내용, 적용 대상, 사업주의 준비사항, 근로자의 권리, 그리고 정부의 추가 지원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폭염 시 근무기준 강화!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 기준 총정리

 


왜 이 제도가 생겼을까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빠르고, 더 길고, 강력한 폭염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미 6월 중순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를 넘나들며 온열질환 응급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특히 건설현장, 야외 배달업, 제조업 등 현장 중심의 업종에서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예방하고자,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해 폭염 시 강제적 휴식 보장을 법제화했습니다. 단순 권고가 아닌,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한 법령이라는 점에서 모든 현장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 핵심 요약

  • 시행 시점: 2025년 7월 셋째 주부터 공포 및 시행
  • 적용 조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 주요 내용:
    1.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2. 시원한 물 상시 제공
    3. 냉방장치 또는 쉼터 설치
    4. 보냉 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지급
    5. 119 응급대응 체계 마련

이 다섯 가지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라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어디일까?

개정안은 모든 업종,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특히 야외 작업을 동반하는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 현장은 특별 지도와 지원이 동반됩니다.

건설업, 농업, 야외배송, 철도유지보수, 환경미화 등 실질적인 폭염노출이 많은 업종이 주 대상이며, 실내 작업장이더라도 에어컨 미설치, 밀폐된 환경 등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철도유지보수 사업장
철도유지보수 사업장


사업주가 준비해야 할 것

1. 시원한 물 제공

– 매 시간 정수기 또는 얼음 물 보급

 

2. 냉방장치 마련
– 무더위 쉼터, 이동식 에어컨 등 설치 필요
– 고용노동부는 7월 말까지 350억 원 투입해 에어컨 보급 지원

 

3. 휴게시간 엄수
–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
– 중식시간 외 별도 배정 필요

 

4. 보냉장구 지급
– 아이스팩, 쿨조끼, 모자, 쿨토시 등

 

5. 응급조치 훈련
– 열사병 발생 시 즉각 119 신고 및 대응 매뉴얼 공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 법적으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요구할 수 있음
  • 휴식 공간이 부족할 경우, 사업주에 설치 요구 가능
  • 열사병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작업 거부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 응급상황 시 119 우선 연락 가능

고용노동부의 후속 조치

  • 6만 개 이상 고위험 현장에 불시 지도 점검 예정
  • 폭염 관련 산업재해 신고 시, 즉시 조사 및 후속 조치
  • 홍보 확대: 유튜브·문자알림·지자체 채널 등 전방위 홍보
  • 이동식 냉방장치 보급 확대 및 보냉장비 지원 추진

마무리하며

폭염은 ‘자연재해’이지만,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노동자 여러분은 스스로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고,
사업주 여러분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소규모 현장의 경우 제도나 예산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올여름, “폭염 속 건강 지키기”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라는 기본을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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