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세제 변화 소식을 소개합니다.
바로 지방 소재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인데요.
기존 1억 원 이하였던 기준이 2025년부터 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실거주 목적, 투자 목적 모두에서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핵심 한 줄 요약
2025년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8%·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1%)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적용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수도권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만 적용 |
저가주택 기준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
중과세율 적용 여부 | 다주택자: 8~12% | 예외 적용 → 1% 기본세율 |
주택 수 산정 포함 여부 | 포함 | 2억 이하 지방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사례로 쉽게 이해해볼까요?
A씨의 상황
- 기존 보유 주택 수: 2채 (가족 거주용)
- 추가로 지방의 소형 아파트(공시가격 1억 5000만 원 / 매매가 2억 원) 구입
기존이라면?
→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세 8% (1600만 원) 부담
2025년부터는?
→ 2억 이하 지방주택은 중과세율 미적용 → 취득세 1% (200만 원)
→ 무려 1400만 원 절감!
지방의 정의는?
개정안에서 말하는 ‘지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입니다.
즉,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포함
- 충청, 강원, 전라, 경상 등 지방 중소도시도 포함
단, 아래 지역은 예외 적용됩니다.
-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재건축 조합 등 포함)
-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매매계약을 2024년에 체결했더라도,
잔금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면 적용 가능
🔸 **‘취득일 = 잔금 지급일’**이기 때문에 일정 확인은 필수입니다!
법인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제외
- 다만, 법인은 주택 수 산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
즉,
- 취득세율은 줄지만, 주택 수는 그대로 적용됨
- 법인 명의 매입은 투자 수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기존에 1억 초과 ~ 2억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포함되나요?
→ 아니요.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만 적용됩니다.
Q2. 주택에 공시가격이 없으면요?
→ 자치단체장이 국토부 기준표에 따라 개별 산정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Q3. 서울에서 1억 8000만 원짜리 빌라 샀는데, 여기도 해당되나요?
→ 아니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적용 제외입니다. 오직 비수도권에만 적용됩니다.
Q4. 이번 개정이 왜 시행되었나요?
→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 이동 수요 유도, 민생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수익형 포인트 요약
CPC 키워드 | “취득세 완화”, “저가주택 세금”, “지방 부동산 정책” 등 단가 높은 키워드 다수 포함 |
대상 독자 | 다주택자, 실거주 매입 예정자, 공인중개사, 법인 투자자 등 |
클릭 유도 | “몰랐다간 8% 세금 폭탄?”, “2025년 바뀌는 세금 기준 총정리!” |
확장 가능성 | “2억 이하 공시가 주택 리스트”, “지방 유망 소형 아파트 분석” 등으로 시리즈화 가능 |